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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