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재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제241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에서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에 대해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이 100% 경감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대구시 유료도로인 범안로와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를 감면함한다.
또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율을 100%로 하고 감면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