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 내달 31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뒷받침 하는 정책이다.
품목별 재배규모와 신청기간은 벼(4천㎡이상) 5월 31일, 밤(1만㎡ 이상)과 대추(1천㎡ 이상) 4월 29일, 고추(1천500㎡ 이상) 5월 20일, 고구마(2천㎡ 이상)와 옥수수(3천㎡ 이상) 5월 27일까지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가입처에 신고하면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해로 인한 피해(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가량을 계약 농가에 환급하는 무사고 환급보장 특약이 벼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농가의 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