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관련 법률에는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못 할 경우 축산업이 존폐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은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 고시된 2011년 1월 7일 이전에 신축 및 증축된 미신고 축사다.
김세호 상주시 축산진흥과장은 “환경규제 강화이전에 건축법개정과 가축분뇨법이 유예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보장된 만큼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