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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분리시설 현장점검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6-04-21 02:01 게재일 2016-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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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로 관리 계획수립
【상주】 상주시는 주민밀착형 환경관리를 위해 소형·간이 자동차분리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분리시설은 자동차 도장작업전 페인트 제거, 퍼티작업(외형복원) 등을 위한 시설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된 물체를 물리화학적 성분이나 조성, 구조 등의 변화가 없이 서로 나누는 시설이다. 자동차 도장시설 등에서 페인트를 재도색할 경우 기존 차량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등 도장을 피도장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시설도 포함한다.

소형·간이 자동차 분리시설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적정 시설운영 및 오염방지대책이 취약해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4월말까지 소형·간이 자동차 분리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분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해당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강구하고 적정 시설의 운영 및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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