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내일까지 단속
이번 단속은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 구분없이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된 데 따른 것이다.
상주시의 금연업소는 음식점 1천436개소를 비롯해 PC방 35, 의료기관 139, 버스정류소 450, 목욕탕 14, 공원 23, 기타 1천294 등 총 3천391개소다.
단속은 문경, 예천과 함께 시군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하거나 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금연안내표지판 부착 불이행)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등 법 위반 시 위반업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정희 상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가족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며 “금연구역 시설 업주와 흡연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