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후 3천만㎡ 찾아줘<bR>시·군·구청서 바로 확인 가능
【문경】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조상들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제도로, 본인 혹은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로 문경시는 2015년도 한해에 175명에게 927필지(128만3천950㎡) 규모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이는 2014년도 99명 519필지(69만6천239㎡) 규모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보다 약 44%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시행 된 2010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총 625명에게 3천466필지(2천999만1천866㎡)의 소유 토지를 알려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문경시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조회 결과를 우편,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채호식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공간정보 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