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모두 도입할 예정이지만 식약처 허가 효능에 차이가 있어 백신별 조달단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 도입목적을 고려하고 감염병 예방 효능, 안전성 및 접종 편의성에 대해 검토한 후 각 백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가격으로, 차이가 있으면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