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 협약은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건설공사와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 내용 중 토목분야는 도로,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수자원과 상·하수도이며 건축분야는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분야 이다.
업무범위는 기술지원분야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이며 구체적 기술지원 업무범위는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업무의 대가는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등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