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상주시 옴부즈맨은 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며 비상임 명예직으로 정수는 1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병두 상주시 공보감사담당관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맨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