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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종합체육관 건립 난항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6-03-25 02:01 게재일 2016-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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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도교육청에 부지 무상양여 요구<BR>교육당국, “필요하지만…” 묵묵부답
▲ 울릉읍 시내 한가운데 삼각형 지붕이 체육관(원안). /김두한기자

【울릉】 울릉군이 울릉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군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시설 건립에 나섰지만 부지양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울릉군은 열악한 체육시설 확충과 고질적인 주·정차나 해소를 위해 울릉읍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경북도교육청 재산인 `울릉학생체육관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종합체육시설 및 주·정차 복합시설`로 건립을 구상 중이다.

울릉학생체육관은 부지면적 1,874㎡(567평), 체육관 815㎡(247평)의 규모로 지난 1976년 7월 25일 울릉군 체육관으로 건립돼 지난 40여 년간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 왔다.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은 노후화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투입도 어려워 화장실이 폐쇄되는 등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은 울릉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를 요구했다.

반면, 울릉군은 무상 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체육관 부지는 지난 1975년 11월 25일 울릉군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김만수씨 등 68명, 824만 8천 원)으로 마련됐고, 부지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노력봉사와 울릉군청에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됐다.

또 군은 체육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 시설을 갖춘 체육관을 건립하고 애초 부지를 조성한 울릉군민 재산으로 울릉군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취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교육청이 울릉군에 무상양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에 서면으로 건의했고, 지난해 11월 19일 울릉군수, 경북도의회의원, 울릉군의회의장 및 의원 등 관계관 10여 명이 교육감을 면담하고 양여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 K모(70·울릉읍)씨는 “부지 구입을 주민들의 성금으로 했고 부역으로 부지를 만들었다”며 “당시 울릉군민체육관이었는데 어느 날 학생체육관을 바꿨다. 울릉군민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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