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6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이 친환경인증서(원본 또는 사본)를 지참,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논 60만원, 밭 120만원, 무농약 논 40만원, 밭 10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이며 지난해부터 도입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에 한해 ha당 논 30만원, 밭 6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면적은 0.1~5.0ha이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농지에 대해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