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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연구역 흡연 단속

황성호기자
등록일 2016-03-04 02:01 게재일 2016-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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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에 대해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에 따라 시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정화구역 87개소, 버스정류소 553개소, 황성·흥무공원 및 금연거리(황남초등학교삼거리~국립박물관) 등이 있으며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부터 금연구역 내 지도단속에 따른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금연사업을 펼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어린이 공원 등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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