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짝수연도 출생자 대상<BR>간암 검진주기 1년→6개월
만 20세 이상 여성은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3일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의 대상이 만 30세 이상 여성에서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됐다.
자궁경부암 검진주기는 2년으로 올해는 짝수연도에 태어난 만 20세 이상 여성이 검진대상이다.
건보공단은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지로 검진표를 보내고 있다.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지정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인(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소득 하위 50% 계층)는 국가에서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간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에 한 차례, 7~12월 중에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