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에 따르면 적발된 A호(1천320t급)는 지난 2일 포항 송도부두에서 양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해수청 해사안전감독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11일자로 만료된 상태였으나 규정을 어기고 1월 1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운항을 하다 결국 행정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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