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종전에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됐으나 이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