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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연금`으로 노후 걱정 날리세요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6-02-04 02:01 게재일 2016-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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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BR>농지 담보 매월 연금방식 지급<Br>농업인 만 65세이상 신청받아

【예천】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 주고자 희망 고령농업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중 농지소유자만 만65세 이상(1951년생)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담보대상 농지는 신청농업인 소유의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담보농지 가격평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80%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동안 매월 지급 받는 기간형으로 정해져 있다.

예천지사 농지은행팀 관계자는 “가입 기간내에 농지연급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연금을 가입기간 종료시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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