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 경주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으로 양남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은 원안가결했고,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됐다. 또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해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이동은 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 의원, 박귀룡 의원, 김항대 의원, 김병도 의원, 한현태 의원, 김영희 의원이 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