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의보 발령
택배 분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송돼 정작 명절 기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피해 사례다.
다음날 배송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명절 제사용품을 구매했는데 결국명절 이후에 배송되는 식이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공정위는 명절 때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면 운송장 자료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