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저농약 인증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 사용하는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신규인증은 되지 않고 지난해 말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농관원은 인증폐지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생산·유통과정 조사 등 친환경인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포항·경주지역 인증위반농가에 대한 입건·고발 6건, 인증취소 5건, 민간인증기관 인증위반 통보 4건 등을 통해 인증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저농약 인증농산물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GAP인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맞춤형 교육과 홍보·컨설팅 활동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개정된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준수, 생산과정조사 및 민간인증기관의 온라인 심사자료 모니터링 등 친환경인증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와 농장방문 체험행사, 소비자 교육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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