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마을 이장,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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