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생돈 갚아야 할 처지<BR>감사 끝나면 피해액 더 늘듯
축협 직원이 고객의 명의로 수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안동봉화축협에 따르면 현재 안동축협 본점에 근무 중인 A씨(41)는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당 2천~3천만원씩 약 3억원을 신용대출 받은 후 지난 4일부터 잠적했다.
축협은 6일 농협경북지역본부에 의뢰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지난 2013~2014년 축협풍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업무를 맡으며 고객들을 상대로 수백여건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는 10여명의 고객 명의에서 약 3억원으로 감사 하루 만에 드러난 만큼 앞으로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A씨와 동의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으로 대출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 돈은 축협직원이 챙겨 사라졌더라도 대출명의자들이 금융기관에 합법적인 서류를 모두 제시했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잠적한 A씨는 금은방과 사채시장에서 수십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협 측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타인 명의로 허류서류를 꾸며 대출하는 등 불법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