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으로<bR>자신 땅에 농·수로 조성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대구시 동구의회 김모(58)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 동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수로를 개설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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