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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경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1-04 02:01 게재일 2016-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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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적발하고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57)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지난해 12월8일 컴퓨터 자동동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의원인 B씨(62)는 지난해 11월25일 관광버스 안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혐의다.

일반 유권자인 C씨(67)는 지난해 11월21일께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세워뒀다가 적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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