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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중소병원으로 되돌려 보낸다

김혜영기자
등록일 2015-12-30 02:01 게재일 2015-12-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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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 받아들여<BR>24시간초과 응급실 체류자수 제한, 감염관리실도 확대

응급실에 지나치게 많은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찾을 경우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병원과 관련 의료인수가 확대되며, `보호자 없는 병동`인 포괄간호서비스 참가 병원이 현재 100여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감염 관리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고 권고문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응급하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구급대 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도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비응급 환자라고 판단하면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완화해주되,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권역·지역 응급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불이익을 주도록 법제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실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으로 확대하고 병상 기준을 150병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에도 더 속도를 더한다. 간호등급 3등급(총 6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서비스 참여 대상으로 넓혀 현재 112개인 참여 의료기관을 내년 연말까지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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