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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사법 등 무쟁점 법안 47건 국회 본회의 처리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12-29 02:01 게재일 2015-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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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도 통과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각종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일 이내로 돼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했다. 이밖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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