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 이같은 혐의(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로 A씨(50)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11월 경주시 율동 인근 지하 송유관에서 68차례에 걸쳐 255만ℓ(시가 28억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등을 훔쳐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 A씨는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지난 2012년께 송유관에서 200여m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사 주유소를 지었다.
훔친 석유를 저장하려고 지하에 5만ℓ 규모 저장탱크 8개와 고압호스·유종감별기·유압계 등을 갖춘 10㎡가량 규모 벙커 등 시설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밸브를 설치하고 고압호스를 주유소까지 연결해 7개월 동안 몰래 기름을 빼냈다.
이들은 훔친 석유를 새벽 시간대에 탱크로리에 옮겨 담아 포항 등지 주유소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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