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차량 명의 이전 사실부터<br> 통장 잔고 상황까지 두루 살펴야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중증질환은 뇌혈관, 중증화상 질환, 심장혈관, 암,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재산이 2억7천만원 이하이고 3천cc 이상 승용차를 타지 않으며 연봉이 높지 않는데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선정기준 대상이 된다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50%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자는 100만원 이상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에스포항병원은 뇌혈관 전문병원이다. 위의 중증질환 중에서 뇌혈관과 심장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어 선정기준 대상이 될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 울릉도에 사는 중년 여성이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회복이 되어가면서 병원비를 알아보니 200만원 이상이 되었다. 의료보험료를 알아보니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갖춰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갔다. 담당자를 만나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환자의 아들이 취업해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어 의료보험료가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아들이 거주지로 전입해 차를 본인 명의로 했다면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올해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도 확대됐다. 의료급여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긴급의료지원비가 최저생계비의 185%(4인 가족 월수입 309만원 이하)까지 확대 되었다.
긴급의료지원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복지제도로서 자격이 되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알아보려면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단, 통장에 돈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입원중에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어떤 환자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자녀와 이웃들에게 500만원을 빌렸다. 그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으로 최저생계비의 185%에 해당돼 긴급의료지원비를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와 이웃에게 빌린 돈 500만원을 통장에 넣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의료급여자와 최저생계비 185%에 해당되는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해서 치료받을 경우 빌린 돈으로 인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복지제도의 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계가 넉넉지 않은데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제도, 의료급여자들과 최저생계비 185%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한 의료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