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은닉 혐의<BR>징역 3년 6개월 구형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 아들(30)이 17일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조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에 갔다”고 대답했다.
지난 16일 대구지검에 압송된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조희팔은 2011년 겨울에 죽었다”고 밝힌 데 이어 조씨 직계가족도 사망했다고 밝혀, 조씨의 사망확인과 관련 검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경남 마산 등에서 올라온 조희팔 사건 피해자 20여명은 법정을 찾아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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