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을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사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6개 경찰서에 저작권 침해 사례로 433건의 고소장을 내고, 피고소인 10명에게 합의금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설작가 17명의 작품 68편에 인터넷 저작권 고소 사건을 대행해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출판사들과 약속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다 합의금을 받고 이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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