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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 현금·택시 뺏은 50대 영장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12-14 02:01 게재일 2015-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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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3일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께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영천으로 가다 경부고속도로 영천 IC 인근에서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택시와 현금 17만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택시를 추적해 구미 시내에서 발견하고 주변을 탐문해 인근 모텔에 숨어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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