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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2-14 02:01 게재일 2015-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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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평결… 피해자 구호않고 방치해<BR>지문 없고 범행 동기 등 논란… 최후 진술서 무죄 주장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마을회관 밖으로 나간 A할머니의 약물 중독 증상 발현 시점에는 마을회관 안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무선 헤드셋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준비해 배심원 설득에 공을 쏟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박 할머니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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