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3 회동`서 합의<bR>오늘부터 정개특위 다시 열려<BR>FTA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BR>25일까지 누리과정 방안 모색
여야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3+3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는 25일까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아울러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관련 논의를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차원에서 시작, 정기국회 내에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현안보고도 빠른 시일 내에 받기로 했다. 또 국회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6일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 특위도 새로 구성하되, 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문제, 선거연령 하향 및 투표시간 연장 등도 의제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0일 정개특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지침을 넘겨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250석+α`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역구수만 정해주면 획정위의 작업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창형·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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