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내달 18일까지 단속
수입량이 많은 업체 유통과정 중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여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제공하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관원은 위반 규모가 크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를 고의·상습적으로 하는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구매한 농식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농관원은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