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1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12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27개소 중에 12개소에서 미설치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이행방안을 강구하라고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이재화 의원은 “현재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 사업장은 27개소이지만 의무시설 미이행 사업장이 12개소나 된다”며 “이 중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과 경찰서, 대학교 등 공공기관이 6개소(50%)에 달한다”고 추궁했다.
또 “이는 공공기관이 보육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처사”이라며 “빠른 시일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의무시설 미이행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상당기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1년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해 의무적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규정대로 강력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재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평가원 2~3명이 70여개의 지표를 하루에 평가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졸속행정으로 의심스럽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까지 46만6천486명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 중 미취득자는 1만8천447명(3.95%)에 불과해 보육교사 자격증이 남발된다는 의심이 든다”며“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제도의 개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