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북구 창포동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2시간 동안 막아서는 등 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업무방해 및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
대구·경북 13일 맑지만 건조한 추위 지속⋯빙판길·화재 주의
대구 북구, 주택서 불나⋯1명 경상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