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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검은돌장어`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5-10-15 02:01 게재일 2015-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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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산딸기도
`영일만 검은돌장어`<사진>와 `포항장기산딸기`가 지난 12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 출원을 하게되면 내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될 예정이다. 상표등록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포항시가 설립한 `장기산딸기 영농조합법인`과 `영일만 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 이외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포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5년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과 관련 품질특성, 유명성 등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했다.

특허청과 포항시는 올해 4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시작해 향토지적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각각의 생산자 단체를 구성해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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