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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돕는다

김혜영기자
등록일 2015-10-07 02:01 게재일 2015-10-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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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비 전액 지원<bR>보조제 처방은 일정액 부담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향후 금전적인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지원받는다. 전체 흡연자 중 저소득층 흡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금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36.6%보다 1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주 이내에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총 처방약값(18만6천여원) 중 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제 비용 전액을 지원을 통해 금연치료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의사가 처방한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를 처방받을 경우 기존대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본질은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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