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연근해 조망어업을 하는 A씨 등 선주 10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여수·사천지역 등 6개 조선소 대표들과 어선건조 계약 때부터 불법개조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해 길이를 약 3m~5m 늘이는 수법으로 불법 개조했다.
/전준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
[의약 화제] 실패가 낳은 세기의 대박: 비아그라, 위고비가 주는 교훈
[ 추모사] 울릉도·독도의 대변인 김두한 기자를 떠올리며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9000만원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수성경찰서, 112정밀탐색기로 신변 비관 요구조자 구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