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연근해 조망어업을 하는 A씨 등 선주 10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여수·사천지역 등 6개 조선소 대표들과 어선건조 계약 때부터 불법개조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해 길이를 약 3m~5m 늘이는 수법으로 불법 개조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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