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조합원 B씨 등 2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고, 9월 중순 B씨를 다시 방문해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카드 수수료에 우는 상인들, 경북의 응답은?
대구 시민사회,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라”⋯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세계기록유산 도전’ 신라 동해안 3비⋯“6세기 동아시아 국가체제 전환의 실물 기록”
대구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경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20일 지났지만 ‘네비게이션 작동 안 돼’ 혼란
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