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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울진군 산림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선관위, 사전선거운동·현금제공 혐의 고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24 02:01 게재일 2015-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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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5일 실시되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3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조합원 B씨 등 2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고, 9월 중순 B씨를 다시 방문해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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