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3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부부와 모녀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사고 접수를 하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철저한 사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