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경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발급하고, 점수 1점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현금 6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