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면서 “이런 잔인한 범행 뒤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10분께 대구 동구의 여자친구 A씨 집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들어가 흉기로 A씨를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하던 A씨의 부모에게도 흉기와 아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노씨는 피해 여성과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동안 사귀다 직업과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나 헤어지게 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