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안은 Δ근로기준법 Δ고용보험법 Δ산업재해보상보험법 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Δ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관련된 부수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법안은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으며, 대표발의자로는 김무성 대표(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원유철 원내대표(산재보험법 부수법안)가 이름을 올렸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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