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기록 방대<BR>증인심문 대상 많아<BR>12월 7일이나 21일<BR>재판시작 기일 검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시작되는 주나 같은 달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참여재판은 이례적으로 5일간 계획돼, 보통 하루·이틀 사이에 집중 공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심문 대상도 많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인원이 최대 60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562건에 이르는 규모다.
5일간 재판이 예상되면서 배심원단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일반 직장인은 5일간 회사에 빠지고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이라면서 “최대한 많은 배심원단 풀을 구성해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