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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뇌물 받은 前 경찰간부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16 02:01 게재일 2015-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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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사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던 중,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조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내사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권씨를 2012년 8월 해임했다.

권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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