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시의원
조 의원은 14일 오전 개최되는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상환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이날 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총 1천932억 원 중 50%에도 못 미치는 925억 원만 교육청으로 전입돼 1천7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맞고 있다”며“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적 혜택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과 인천·대전시 등의 자치단체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해 분할상환 계획이나 협약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점차 증가한 만큼, 대구시와 교육청은 꾸준한 대화와 협의로 조속한 시일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조홍철 의원은“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비율이 지표중 하나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상환 노력이 없으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다”며“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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