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혼인 A씨는 지난달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 등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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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