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며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으로 낮추자는 등 이견이 있었으며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뿐 특정한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