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부당하게 챙기고…맘대로 승진시키고…
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군위군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7급 공무원 A씨는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를 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군수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출장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요구했다.
군위군은 또 행정 5급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해 도지사 승인 없이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보충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정지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 무자격 업체가 최근 2년간 6건, 1억여원어치를 수주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